[클로즈업 북한] “표현의 자유” VS “이적표현물”…김일성 회고록

입력 2021.05.08 (08:37) 수정 2021.05.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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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김일성 북한 주석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제기돼 있는데요.

네. 경찰도 이 책의 출판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처럼 지금도 이적표현물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됐는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김일성 회고록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일성 북한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변호인은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실정법과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허위와 조작으로 회고록의 방대한 내용을 적은 것이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유통된다는 것은 헌법 3조, 4조 원리를 침해하고 실정법, 국가보안법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가 제한 없이 판매, 유통될 경우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이런 책을 만약에 유통하게 되면 북한 간행물 중 유통하지 못할 책이 없게 됩니다. 누구의 말처럼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 김승균 씨의 입장은 달랐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는 9년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 책을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기 위해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김승균/‘세기와 더불어' 출판인 : "제가 특수자료 취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걸('세기와 더불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9년 만에 출판을 결정한 데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화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균/‘세기와 더불어’ 출판인 :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록 출판이 역사 왜곡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도 이 책의 출판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출판된 회고록이다.

총 8권으로 발간된 책에는 김일성 주석의 어린 시절부터 항일운동까지의 삶이 구술돼 있다.

[북한 기록영화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 : "수령님의 노작 출판 사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다룬 도서는 주체사상 강화와 김씨 일가 우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항일혁명 투쟁과 관련된 회상록이라든가 실화라든가 이야기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게 비중이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TV/2016년 : "뜻깊은 4월을 맞이한 4.15 문학창작단의 작가들은 위대한 태양의 전서인 어버이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받아안던 24년 전의 나날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출판 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 회고록을 통해 주민 사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황용남/북한 작가 : "회고록이 나온 때로부터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회고록의 글줄을 더듬으면서 바로 여기에서 수령님의 따뜻한 음성과 자애로운 체취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 자체가 김일성의 구술에만 의존하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선전물인 만큼 역사적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사로서의 역할은 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양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에 반영하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일찌감치 이적표현물로 분류됐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당시 대검 공안부는 즉시 이 책의 국내 반입과 배포를 금지했다.

[KBS뉴스9/1994년 8월 : "수사당국이 주사파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출판사가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하려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6만 권의 '세기와 더불어'가 전량 압수됐고, 출판사 대표도 구속됐다.

2011년에도 대법원은 정 모 씨가 미국에서 구매해 들여온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단체 역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 과거와 비교하면 그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출판물을 놓고 북한 사회에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만큼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러한 ‘세기가 더불어‘ 라는 출판물. 이것이 출판되고 소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찬반논쟁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진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북한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내 출판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현실적으로는 우리 측에 TV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라든지 열병식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지나치게 국제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첨단 과학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단지 우리 측의 일부 사람들만이 이념의 잣대에 갇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 '세기와 더불어' 출판이 현실인식과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표현의 자유’앞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물론 50여 년 전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사이 우리 조문도 바뀌었고, 법원도 ‘우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점을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 적용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좁혀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좁혀놓았기 때문에 과연 자유체제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을 다루며, 남측에 출판의 자유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냐, 이적표현물이냐, 30년 가까이 계속된 논란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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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즈업 북한] “표현의 자유” VS “이적표현물”…김일성 회고록
    • 입력 2021-05-08 08:37:10
    • 수정2021-05-08 0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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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의 김일성 북한 주석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 제기돼 있는데요.

네. 경찰도 이 책의 출판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처럼 지금도 이적표현물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북한 관련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됐는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김일성 회고록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일성 북한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다.

가처분 신청을 낸 시민단체 변호인은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실정법과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허위와 조작으로 회고록의 방대한 내용을 적은 것이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유통된다는 것은 헌법 3조, 4조 원리를 침해하고 실정법, 국가보안법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가 제한 없이 판매, 유통될 경우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이런 책을 만약에 유통하게 되면 북한 간행물 중 유통하지 못할 책이 없게 됩니다. 누구의 말처럼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 김승균 씨의 입장은 달랐다.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는 9년 전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 책을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기 위해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김승균/‘세기와 더불어' 출판인 : "제가 특수자료 취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걸('세기와 더불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9년 만에 출판을 결정한 데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화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균/‘세기와 더불어’ 출판인 : "책의 출판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록 출판이 역사 왜곡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도 이 책의 출판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출판된 회고록이다.

총 8권으로 발간된 책에는 김일성 주석의 어린 시절부터 항일운동까지의 삶이 구술돼 있다.

[북한 기록영화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 : "수령님의 노작 출판 사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다룬 도서는 주체사상 강화와 김씨 일가 우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항일혁명 투쟁과 관련된 회상록이라든가 실화라든가 이야기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게 비중이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TV/2016년 : "뜻깊은 4월을 맞이한 4.15 문학창작단의 작가들은 위대한 태양의 전서인 어버이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받아안던 24년 전의 나날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출판 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 회고록을 통해 주민 사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황용남/북한 작가 : "회고록이 나온 때로부터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회고록의 글줄을 더듬으면서 바로 여기에서 수령님의 따뜻한 음성과 자애로운 체취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 자체가 김일성의 구술에만 의존하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선전물인 만큼 역사적 객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정사로서의 역할은 저는 매우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 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양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에 반영하거나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이 일찌감치 이적표현물로 분류됐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당시 대검 공안부는 즉시 이 책의 국내 반입과 배포를 금지했다.

[KBS뉴스9/1994년 8월 : "수사당국이 주사파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 출판사가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하려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6만 권의 '세기와 더불어'가 전량 압수됐고, 출판사 대표도 구속됐다.

2011년에도 대법원은 정 모 씨가 미국에서 구매해 들여온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 판매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단체 역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 과거와 비교하면 그 파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출판물을 놓고 북한 사회에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만큼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러한 ‘세기가 더불어‘ 라는 출판물. 이것이 출판되고 소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찬반논쟁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접하기 쉬워진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북한 책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내 출판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현실적으로는 우리 측에 TV를 통해서 북한의 노동당 대회라든지 열병식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지나치게 국제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첨단 과학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단지 우리 측의 일부 사람들만이 이념의 잣대에 갇혀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 '세기와 더불어' 출판이 현실인식과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표현의 자유’앞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태우/‘세기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 : "물론 50여 년 전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사이 우리 조문도 바뀌었고, 법원도 ‘우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점을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 적용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좁혀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좁혀놓았기 때문에 과연 자유체제를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을 다루며, 남측에 출판의 자유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냐, 이적표현물이냐, 30년 가까이 계속된 논란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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