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7명 벌금형
입력 2021.05.08 (21:33)
수정 2021.05.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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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보험회사의 ‘홀인원 축하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보험회사의 ‘홀인원 축하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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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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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8 21:33:17
- 수정2021-05-08 21:59:44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보험회사의 ‘홀인원 축하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 등 7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보험회사의 ‘홀인원 축하 비용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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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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