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1.05.09 (21:56) 수정 2021.05.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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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백과 원주 등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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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징역 10개월 선고
    • 입력 2021-05-09 21:56:34
    • 수정2021-05-09 22:06:12
    뉴스9(춘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백과 원주 등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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