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1.05.09 (22:01)
수정 2021.05.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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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기존 재산기준이 1억 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도내 2천400여 가구에 12억 9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칩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기존 재산기준이 1억 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도내 2천400여 가구에 12억 9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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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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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9 22:01:59
- 수정2021-05-09 22:06:47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기존 재산기준이 1억 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도내 2천400여 가구에 12억 9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칩니다.
지원요건을 보면 기존 재산기준이 1억 천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 현재 코로나19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도내 2천400여 가구에 12억 900만 원이 지급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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