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신 받아줍니다”…‘브로커 민원’ 주의

입력 2021.05.10 (06:46) 수정 2021.05.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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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내주는 대행업체의 이른바 '브로커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수수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환급 관련 민원들입니다.

민원인이 모두 다른데 민원 형식은 비슷합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다시 금감원에 재신청한다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민원 대행업체의 이른바 '브로커 민원'을 통한 민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은 한 해 5만 건 안팎, 전북에서만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이 천 6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보고 전북에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브로커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5%도 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수수료만 날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세동/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비자보호팀장 : "('브로커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서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보험협회는 이런 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부추긴다며 형사 고발했고, 법원이 올해 초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굳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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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대신 받아줍니다”…‘브로커 민원’ 주의
    • 입력 2021-05-10 06:46:46
    • 수정2021-05-10 0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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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대신 내주는 대행업체의 이른바 '브로커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수수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환급 관련 민원들입니다.

민원인이 모두 다른데 민원 형식은 비슷합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고 다시 금감원에 재신청한다는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민원 대행업체의 이른바 '브로커 민원'을 통한 민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은 한 해 5만 건 안팎, 전북에서만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이 천 6백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보고 전북에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브로커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5%도 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수수료만 날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세동/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비자보호팀장 : "('브로커 민원'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서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보험협회는 이런 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부추긴다며 형사 고발했고, 법원이 올해 초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관련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굳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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