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조치도 한계 ‘여전’

입력 2021.05.10 (21:17) 수정 2021.05.10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힘들겠지 (엄마 아빠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다음 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덴마크로 입양된 감독이 직접 한국의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엄마들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잘 키우는 게 입양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보다 하루 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전국 한부모 가족은 153만 가구, 전체의 7%를 차지하는데,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허점이 있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 모 씨.

연락이 끊긴 전 남편 A 씨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저기 혹시 A 씨라고 아시나요? (A 씨요? 네, 얼굴은 알아요.) 그래요? 그분 여기 사시나요? (아니요.)"]

지인 사무실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있는데 주소지를 도대체 여기다 왜 해놓느냐 그랬더니 아, 뭐 조만간 뺄 거라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위장전입을 신고했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실거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

지난 3월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봤지만, 거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00/한부모가족/양육자 : "위장 전입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단속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이 바뀌면서 다음 달부터 4가지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만, 위장전입을 할 경우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또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조치도 한계 ‘여전’
    • 입력 2021-05-10 21:17:47
    • 수정2021-05-10 22:04:27
    뉴스 9
[앵커]

["힘들겠지 (엄마 아빠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다음 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덴마크로 입양된 감독이 직접 한국의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엄마들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태어난 가정에서 잘 키우는 게 입양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보다 하루 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전국 한부모 가족은 153만 가구, 전체의 7%를 차지하는데,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허점이 있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 모 씨.

연락이 끊긴 전 남편 A 씨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저기 혹시 A 씨라고 아시나요? (A 씨요? 네, 얼굴은 알아요.) 그래요? 그분 여기 사시나요? (아니요.)"]

지인 사무실에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둔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이제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 사는 집이 있는데 주소지를 도대체 여기다 왜 해놓느냐 그랬더니 아, 뭐 조만간 뺄 거라 그래서…"]

이 씨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위장전입을 신고했습니다.

[이00/ 한부모가족/양육자 : "실거주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라."]

지난 3월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도 해봤지만, 거주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00/한부모가족/양육자 : "위장 전입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 단속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이 바뀌면서 다음 달부터 4가지 제재 조치가 시행되지만, 위장전입을 할 경우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각종 강제 조치의 전제가 되는 감치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우석/변호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 : "감치명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운전면허,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체가 지연되고…."]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 유무를 증명하도록 해 소송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진현/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이) 양육비 채권자로 돼 있는데 이걸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또 위장 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방안은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