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입력 2021.05.10 (21:51)
수정 2021.05.1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휴대전화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 사진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해당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 사진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해당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
- 입력 2021-05-10 21:51:43
- 수정2021-05-10 22:02:18
고객 휴대전화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 사진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해당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객의 기존 휴대전화 사진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해당 고객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해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