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범칙금 10만 원

입력 2021.05.11 (19:05) 수정 2021.05.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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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가.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혼잡한 인도에서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레부터는 단속 대상이고, 적발되면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행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최민준/경기도 수원시 :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법 바뀌는 건 알고 계셨어요?) 어, 아니요. (전혀 모르셨구나.) 네네."]

규제가 까다롭고, 안전모를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 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효은/서울 마포구 : "(범칙금 부과하면) 그럼 안 타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타고 싶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3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기존엔 3만 원이었던 범칙금이 앞으론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경찰은 개정안을 시행한 뒤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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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범칙금 10만 원
    • 입력 2021-05-11 19:05:49
    • 수정2021-05-12 10:19:07
    뉴스 7
[앵커]

지금까지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가.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혼잡한 인도에서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합니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레부터는 단속 대상이고, 적발되면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함께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행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최민준/경기도 수원시 :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법 바뀌는 건 알고 계셨어요?) 어, 아니요. (전혀 모르셨구나.) 네네."]

규제가 까다롭고, 안전모를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 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효은/서울 마포구 : "(범칙금 부과하면) 그럼 안 타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타고 싶지는 않을 거 같아요."]

게다가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3세 미만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기존엔 3만 원이었던 범칙금이 앞으론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경찰은 개정안을 시행한 뒤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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