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검찰 상고 기각…의원직 유지
입력 2021.05.11 (19:34)
수정 2021.05.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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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 등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5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 등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5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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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검찰 상고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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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1 19:34:34
- 수정2021-05-11 19:41:45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 등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5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 등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고,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5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인정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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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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