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구조적 문제 해결하려면?

입력 2021.05.11 (21:14) 수정 2021.05.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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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제도나 입양 뒤 관리에 대한 지적들, 계속 반복됩니다.

문화복지부 김도영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입양의 날인데, 11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기자]

네, 2006년 5월 11일이 공식적인 첫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11일을 정한 이유가 일 더하기 일, 한 가족이 한 아동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면 현재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자]

국내 입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가정에서 입양 신청서를 기관에 내면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아동이 양부모에게 간 후 입양 신고를 하면 절차가 일단 끝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50일,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그럼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하고, 자격이 있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입양하려는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란이 많습니다.

가정 조사에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동 심리, 양육방법 등을 알려주는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결과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는데 서류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입양 허가가 납니다.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 교육 시간만 따지더라도 미국은 양부모 교육이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린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입양과 파양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그 전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얼마전 입양됐다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입양 뒤에 민간기관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죠?

[기자]

따져보면 입양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입양가정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조건 중 '입양'이 눈에 띄다 보니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입양 후 1년간 입양 가정에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있는데, 입양기관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 사후 관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가족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라도 우선 들여다봐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또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할까요?

[기자]

네, 취재진이 만난 많은 가정에서 생계가 힘들어 입양 보낼 고민, 양육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입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자꾸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문제인데요.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한부모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들은 딱히 없습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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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구조적 문제 해결하려면?
    • 입력 2021-05-11 21:14:35
    • 수정2021-05-11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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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양제도나 입양 뒤 관리에 대한 지적들, 계속 반복됩니다.

문화복지부 김도영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입양의 날인데, 11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기자]

네, 2006년 5월 11일이 공식적인 첫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11일을 정한 이유가 일 더하기 일, 한 가족이 한 아동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면 현재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자]

국내 입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가정에서 입양 신청서를 기관에 내면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아동이 양부모에게 간 후 입양 신고를 하면 절차가 일단 끝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50일,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그럼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하고, 자격이 있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입양하려는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란이 많습니다.

가정 조사에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동 심리, 양육방법 등을 알려주는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결과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는데 서류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입양 허가가 납니다.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 교육 시간만 따지더라도 미국은 양부모 교육이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린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입양과 파양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 그 전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얼마전 입양됐다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입양 뒤에 민간기관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죠?

[기자]

따져보면 입양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입양가정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조건 중 '입양'이 눈에 띄다 보니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입양 후 1년간 입양 가정에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있는데, 입양기관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 사후 관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가족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라도 우선 들여다봐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또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할까요?

[기자]

네, 취재진이 만난 많은 가정에서 생계가 힘들어 입양 보낼 고민, 양육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입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자꾸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문제인데요.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한부모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들은 딱히 없습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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