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효과 거두려면?
입력 2021.05.11 (21:39)
수정 2021.05.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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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단속되면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깐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단속되면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깐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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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1 21:56:50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단속되면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깐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단속되면 과태료를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김영록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등교 시간이 되자, 자녀를 태운 학부모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정차합니다.
편도 2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막다시피 한 차들.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량 차주분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길도 불법 주정차로 북새통입니다.
도로교통법대로라면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3배 가량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배미란/학부모 : "불안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길 건너는 아이들도 있으니깐 불안하죠."]
게다가 운전자 반발을 의식해 단속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금액만 높여서 우리보고 벌금을 많이 부과할 테니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단속 못지 않게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법의 강화 부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 그리고 보행자인 어린이의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같이 겸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만 2백여 건.
이 가운데 천5백여 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해 1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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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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