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스템, 구조적 문제 해결하려면?

입력 2021.05.11 (23:40) 수정 2021.05.11 (2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입양 제도나 입양 뒤 관리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양의 날을 맞아 이 문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복지부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전에 많은 아이들을 해외 입양으로 떠나보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1970,80년대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2008년 들어서야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이 비슷해졌고 지난해에도 입양아 492명 중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입양 아동 인권을 위해서 각 나라들이 헤이그협약을 만들었는데 입양은 우선 국내가정이 고려돼야하고 피치 못해 해외로 가게 될 경우 가족과 국가 기관이 승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을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겠다고는 했는데 국회 비준은 8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앵커]

요즘은 국내 입양 비율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던데요.

그 절차부터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국내 입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가정에서 입양 신청서를 기관에 내면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아동이 양부모에게 간 후 입양 신고를 하면 절차가 일단 끝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50일,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조사를 민간에서 하고, 자격이 있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는 그냥 허가하는 건가요?

[기자]

네 입양하려는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란이 많습니다.

가정 조사에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동 심리, 양육방법 등을 알려주는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결과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는데 서류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입양 허가가 납니다.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 교육 시간만 따지더라도 미국은 양부모 교육이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린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입양과 파양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2011년부텁니다.

그 전엔 지자체에 신고 하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하고 난 뒤 아닙니까?

최근 정인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기자]

따져보면 입양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입양가정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조건 중 '입양'이 눈에 띄다 보니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입양 후 1년간 입양 가정에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있는데, 입양기관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 사후 관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가족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라도 우선 들여다봐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입양의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왜 입양이 이뤄지는지를 생각해 볼 때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네, 취재진이 만난 많은 가정에서 생계가 힘들어 입양 보낼 고민, 양육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입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자꾸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문제인데요.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들은 딱히 없습니다.

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양 시스템, 구조적 문제 해결하려면?
    • 입력 2021-05-11 23:40:17
    • 수정2021-05-11 23:50:11
    뉴스라인 W
[앵커]

최근 이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입양 제도나 입양 뒤 관리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입양의 날을 맞아 이 문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복지부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전에 많은 아이들을 해외 입양으로 떠나보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1970,80년대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2008년 들어서야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이 비슷해졌고 지난해에도 입양아 492명 중 절반 가까이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입양 아동 인권을 위해서 각 나라들이 헤이그협약을 만들었는데 입양은 우선 국내가정이 고려돼야하고 피치 못해 해외로 가게 될 경우 가족과 국가 기관이 승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을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겠다고는 했는데 국회 비준은 8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앵커]

요즘은 국내 입양 비율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던데요.

그 절차부터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국내 입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선, 가정에서 입양 신청서를 기관에 내면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아동이 양부모에게 간 후 입양 신고를 하면 절차가 일단 끝납니다.

이 과정이 평균 250일,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조사를 민간에서 하고, 자격이 있다, 결론이 나면 법원에서는 그냥 허가하는 건가요?

[기자]

네 입양하려는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미 논란이 많습니다.

가정 조사에서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2회 이상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동 심리, 양육방법 등을 알려주는 예비 양부모 교육은 8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수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 결과서류들을 들고 법원에 가는데 서류상 큰 문제가 없다면 입양 허가가 납니다.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 교육 시간만 따지더라도 미국은 양부모 교육이 3시간씩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린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입양과 파양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2011년부텁니다.

그 전엔 지자체에 신고 하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입양을 하고 난 뒤 아닙니까?

최근 정인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기자]

따져보면 입양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가족 유형을 보면 입양가정이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대 피해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조건 중 '입양'이 눈에 띄다 보니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입양 후 1년간 입양 가정에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돼있는데, 입양기관들은 인력이나 비용 문제 등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 사후 관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가족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라도 우선 들여다봐야 하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입양의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왜 입양이 이뤄지는지를 생각해 볼 때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네, 취재진이 만난 많은 가정에서 생계가 힘들어 입양 보낼 고민, 양육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말합니다.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입양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자꾸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문제인데요.

양육을 포기하기 전에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들은 딱히 없습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