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0% ‘저감 조치 미이행’ 적발
입력 2021.05.12 (07:46)
수정 2021.05.12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서른 곳을 점검한 결과, 40퍼센트에 달하는 12개 업체가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먼지와 흙 등을 씻어내는 세륜·세차 시설 미가동, 방진 덮개 미설치,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개선을 위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레미콘과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장이나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로 먼지와 흙 등을 씻어내는 세륜·세차 시설 미가동, 방진 덮개 미설치,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개선을 위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레미콘과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장이나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0% ‘저감 조치 미이행’ 적발
-
- 입력 2021-05-12 07:46:26
- 수정2021-05-12 08:54:25
전북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서른 곳을 점검한 결과, 40퍼센트에 달하는 12개 업체가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먼지와 흙 등을 씻어내는 세륜·세차 시설 미가동, 방진 덮개 미설치,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개선을 위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레미콘과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장이나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로 먼지와 흙 등을 씻어내는 세륜·세차 시설 미가동, 방진 덮개 미설치,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개선을 위한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레미콘과 시멘트, 아스콘 제조업장이나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박재홍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