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고발’ 전주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
입력 2021.05.12 (19:14)
수정 2021.05.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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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을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샀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건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가 혐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샀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건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가 혐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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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농지법 위반 고발’ 전주시장 부인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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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19:14:01
- 수정2021-05-12 1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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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을 송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샀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건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가 혐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를 샀다는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사들인 건 지난 2010년으로, 당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위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가 혐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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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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