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2차례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5.12 (19:41)
수정 2021.05.12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주일 새 2차례 음주운전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 입력 2021-05-12 19:41:25
- 수정2021-05-12 19:48:41
일주일 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충북 옥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
한솔 기자 sole@kbs.co.kr
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