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강원] 클로징

입력 2021.05.12 (19:47) 수정 2021.05.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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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취재파일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3일인 내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지, 혹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지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범칙금을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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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강원] 클로징
    • 입력 2021-05-12 19:47:44
    • 수정2021-05-12 21:09:19
    뉴스7(춘천)
앞서 취재파일을 통해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3일인 내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지, 혹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지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달린 일입니다.

범칙금을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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