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경찰도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1.05.12 (21:45) 수정 2021.05.1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자들의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각종 경조사 참석을 23일까지 금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경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의회·경찰도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 입력 2021-05-12 21:45:57
    • 수정2021-05-12 21:58:28
    뉴스9(제주)
제주도가 공직자들의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각종 경조사 참석을 23일까지 금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경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