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경찰도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1.05.12 (21:45)
수정 2021.05.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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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직자들의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각종 경조사 참석을 23일까지 금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경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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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경찰도 밤 9시 이후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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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2 21:45:57
- 수정2021-05-12 21:58:28
제주도가 공직자들의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각종 경조사 참석을 23일까지 금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와 경찰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3일까지 도의원 43명에게 제주도의 공직사회 특별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 역시 밤 9시 이후 사적 모임과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끼리의 음주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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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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