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혐의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5.13 (00:30) 수정 2021.05.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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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등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오늘(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그룹 재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전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부당 내부거래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임원 2명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12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 거래였고,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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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내부거래’ 혐의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입력 2021-05-13 00:30:23
    • 수정2021-05-13 00:33:51
    사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등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오늘(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그룹 재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전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부당 내부거래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그룹 임원 2명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12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 거래였고,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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