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5.13 (06:08) 수정 2021.05.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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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3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이어진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다른 계열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2천 9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금호고속이 천6백억 원을 지원받게 하고, 금호산업 등 다른 계열사들이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천3백억 원을 빌려주게 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총수 일가가 금호고속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지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거래였다고 반박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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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13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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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3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이어진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다른 계열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2천 9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금호고속이 천6백억 원을 지원받게 하고, 금호산업 등 다른 계열사들이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천3백억 원을 빌려주게 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총수 일가가 금호고속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지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거래였다고 반박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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