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갔다가 PC방’ 49명 감염…한강 금주구역 다음달 30일 시행 검토

입력 2021.05.13 (07:39) 수정 2021.05.13 (07: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는 나흘만에 하루 발생 확진자가 20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직장과 PC방 등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고, 기존 확진자 발생 장소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나들이객이 몰릴 우려가 있는 서울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이 PC방과 관련해 현재까지 4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미 확진된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PC방을 이용한 뒤, PC방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흡연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비말이 발생하기 쉬운 흡연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실내에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고요. "]

[시민/음성변조 : "실내보다 거리두기가 조금 (더) 돼서, 길게 있을 건 아니었고…."]

밤에는 더욱 사람이 몰립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한강 공원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야외 금주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규제한다고 치면(하면) 따를 것 같긴 한데, 장소를 규정(규제)한다고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것 같진 않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의 범위나 시간대를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제작: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래방 갔다가 PC방’ 49명 감염…한강 금주구역 다음달 30일 시행 검토
    • 입력 2021-05-13 07:39:10
    • 수정2021-05-13 07:44:22
    뉴스광장
[앵커]

서울에서는 나흘만에 하루 발생 확진자가 20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직장과 PC방 등 일상 속 감염이 이어지고, 기존 확진자 발생 장소에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나들이객이 몰릴 우려가 있는 서울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PC방입니다.

이 PC방과 관련해 현재까지 4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미 확진된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PC방을 이용한 뒤, PC방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흡연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비말이 발생하기 쉬운 흡연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실내에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여기서 먹는 거고요. "]

[시민/음성변조 : "실내보다 거리두기가 조금 (더) 돼서, 길게 있을 건 아니었고…."]

밤에는 더욱 사람이 몰립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한강 공원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야외 금주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규제한다고 치면(하면) 따를 것 같긴 한데, 장소를 규정(규제)한다고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것 같진 않고…."]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의 범위나 시간대를 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제작: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