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무면허 처벌…실효성은?

입력 2021.05.13 (07:53) 수정 2021.05.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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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전기로 가는 보드, '전동킥보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킥보드 사고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턴(13일)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취재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전동킥보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헬멧을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킥보드 하나를 둘이 타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돈도 없는데, 같이 타자 이래 가지고 같이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날이 밝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헬멧을 안 쓴 사람은 너무 흔하고.

어린 아이를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규홍/택시기사 :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는데 주차공간 사이로 그냥 막 나오니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무감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별로 위험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급할 때 타는 거니까 (헬멧)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00건 정도에서, 지난해엔 900건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1년에 2배씩 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100여 명이던 사상자 수는 1,000명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4년만에 10배 정도 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운전자의 나이가 기존 만13살에서 이젠 16살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 기존에는 면허가 없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원동기면허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명 이상 탑승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단속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노류연/대학생 : "타고 다니는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이러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공유 킥보드'가 문젭니다.

킥보드 한 대를 여럿이 각자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나눠 타는데, 이들에게 강제로 헬멧을 쓰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주고, 다음 달(6월)부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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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무면허 처벌…실효성은?
    • 입력 2021-05-13 07:53:31
    • 수정2021-05-13 08:02:48
    뉴스광장(춘천)
[앵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전기로 가는 보드, '전동킥보드'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킥보드 사고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턴(13일)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심층취재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도심 곳곳을 누비는 전동킥보드.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헬멧을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킥보드 하나를 둘이 타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돈도 없는데, 같이 타자 이래 가지고 같이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날이 밝아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헬멧을 안 쓴 사람은 너무 흔하고.

어린 아이를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규홍/택시기사 :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는데 주차공간 사이로 그냥 막 나오니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무감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별로 위험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급할 때 타는 거니까 (헬멧)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00건 정도에서, 지난해엔 900건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1년에 2배씩 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100여 명이던 사상자 수는 1,000명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4년만에 10배 정도 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운전자의 나이가 기존 만13살에서 이젠 16살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 기존에는 면허가 없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원동기면허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명 이상 탑승 4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단속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노류연/대학생 : "타고 다니는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이러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공유 킥보드'가 문젭니다.

킥보드 한 대를 여럿이 각자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나눠 타는데, 이들에게 강제로 헬멧을 쓰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유킥보드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경찰은 우선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주고, 다음 달(6월)부턴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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