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 씨 검거한 경찰 5명 특진 취소

입력 2021.05.13 (09:35) 수정 2021.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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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했던 윤성여 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특진승진취소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한 재심 재판 판결문에서 특진 경찰관 5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진 경찰관 5명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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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3 09:35:15
    • 수정2021-05-13 09:35:47
    사회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했던 윤성여 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특진승진취소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에 대한 특진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한 재심 재판 판결문에서 특진 경찰관 5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진 경찰관 5명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윤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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