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울산 양돈농장 23곳 방사사육 금지 명령

입력 2021.05.13 (09:59) 수정 2021.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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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대상은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23곳이며,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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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울산 양돈농장 23곳 방사사육 금지 명령
    • 입력 2021-05-13 09:59:01
    • 수정2021-05-13 11:38:19
    930뉴스(울산)
울산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양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대상은 울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23곳이며,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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