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침수 피해, ‘환경 분쟁-재난 피해’ 보상 추진
입력 2021.05.13 (10:13)
수정 2021.05.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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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강댐 침수 피해 주민들은 법적 장치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수자원시설이 포함돼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댐이나 하천으로 피해가 났을 때 곧장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초에 물 5천 톤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진주시 내동면과 사천시 축동면.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피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수자원시설 때문에 하천 수위가 달라져 입는 피해가 환경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환경 분쟁의 하나로 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뒤늦은 조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문창현/진주시 침수 피해 주민 대표 : "손해사정인 조사에서부터 금액이 낮춰져 있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난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윱니다.
댐이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곧장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같이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나면, 주민이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 조사와 구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제/국회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정부가 해마다 겪는 이것을 이제는 좀 항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 재해가 나지 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났으면 하루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고..."]
한편, 지난해 8월 침수 피해의 원인이 남강댐 운용 실패에 있는지를 가리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남강댐 침수 피해 주민들은 법적 장치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수자원시설이 포함돼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댐이나 하천으로 피해가 났을 때 곧장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초에 물 5천 톤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진주시 내동면과 사천시 축동면.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피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수자원시설 때문에 하천 수위가 달라져 입는 피해가 환경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환경 분쟁의 하나로 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뒤늦은 조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문창현/진주시 침수 피해 주민 대표 : "손해사정인 조사에서부터 금액이 낮춰져 있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난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윱니다.
댐이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곧장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같이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나면, 주민이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 조사와 구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제/국회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정부가 해마다 겪는 이것을 이제는 좀 항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 재해가 나지 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났으면 하루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고..."]
한편, 지난해 8월 침수 피해의 원인이 남강댐 운용 실패에 있는지를 가리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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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3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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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침수 피해 주민들은 법적 장치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수자원시설이 포함돼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댐이나 하천으로 피해가 났을 때 곧장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초에 물 5천 톤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진주시 내동면과 사천시 축동면.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피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수자원시설 때문에 하천 수위가 달라져 입는 피해가 환경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환경 분쟁의 하나로 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뒤늦은 조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문창현/진주시 침수 피해 주민 대표 : "손해사정인 조사에서부터 금액이 낮춰져 있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난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윱니다.
댐이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곧장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같이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나면, 주민이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 조사와 구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제/국회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정부가 해마다 겪는 이것을 이제는 좀 항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 재해가 나지 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났으면 하루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고..."]
한편, 지난해 8월 침수 피해의 원인이 남강댐 운용 실패에 있는지를 가리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남강댐 침수 피해 주민들은 법적 장치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수자원시설이 포함돼 뒤늦게 보상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댐이나 하천으로 피해가 났을 때 곧장 피해 조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1초에 물 5천 톤이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진주시 내동면과 사천시 축동면.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최근 피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수자원시설 때문에 하천 수위가 달라져 입는 피해가 환경 분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를 환경 분쟁의 하나로 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뒤늦은 조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문창현/진주시 침수 피해 주민 대표 : "손해사정인 조사에서부터 금액이 낮춰져 있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난 금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윱니다.
댐이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곧장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같이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나면, 주민이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 조사와 구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또다시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영제/국회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정부가 해마다 겪는 이것을 이제는 좀 항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 재해가 나지 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났으면 하루빨리 복구를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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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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