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연장

입력 2021.05.13 (10:35) 수정 2021.05.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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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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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연장
    • 입력 2021-05-13 10:35:58
    • 수정2021-05-13 12:27:15
    930뉴스(춘천)
원주시는 개인 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세목은 올해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감염병 관련 지정 의료기관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과 인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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