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한기총 총회 무효”
입력 2021.05.13 (11:07)
수정 2021.05.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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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던 지난해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 김 모 씨 등 3명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 및 추대 결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기총 일부 임원 등은 총회 입장을 거부당했고, 이에 일부 임원들은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선출 결의는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 김 모 씨 등 3명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 및 추대 결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기총 일부 임원 등은 총회 입장을 거부당했고, 이에 일부 임원들은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선출 결의는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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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한기총 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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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1:07:44
- 수정2021-05-13 11:17:10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던 지난해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 김 모 씨 등 3명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 및 추대 결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기총 일부 임원 등은 총회 입장을 거부당했고, 이에 일부 임원들은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선출 결의는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 김 모 씨 등 3명이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총회에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 및 추대 결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기총 일부 임원 등은 총회 입장을 거부당했고, 이에 일부 임원들은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를 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선출 결의는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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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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