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44곳 개발지 289명 탈세 포착…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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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해 탈세 조사를 벌여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발지역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289명입니다.

국세청은 그 중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을 206명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벌입니다.

이 중엔 소득이 높지 않은 임대업자와 그 자녀가 개발지역의 상가와 단독주택 등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임대업자의 남편이 가진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보상금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19개 업체와 5곳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례로 건설사 직원 A 씨의 농업법인이 적발 됐습니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업법인을 세워놓고,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800회가량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농업법인은 텔레마케터를 900여 명까지 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입금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원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까지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나타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3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거짓 증빙이나 문서가 작성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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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전국 44곳 개발지 289명 탈세 포착…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21-05-13 12:00:19
    경제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해 탈세 조사를 벌여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발지역 2차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289명입니다.

국세청은 그 중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을 206명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벌입니다.

이 중엔 소득이 높지 않은 임대업자와 그 자녀가 개발지역의 상가와 단독주택 등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임대업자의 남편이 가진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보상금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19개 업체와 5곳 중개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 중 탈세 혐의가 포착된 사례로 건설사 직원 A 씨의 농업법인이 적발 됐습니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업법인을 세워놓고,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800회가량 매도해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농업법인은 텔레마케터를 900여 명까지 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입금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원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까지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나타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3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거짓 증빙이나 문서가 작성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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