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어민, 48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21.05.13 (19:25)
수정 2021.05.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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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렸던 납북 어민이 4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오늘(13일)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故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다수는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간첩 행위와 관련해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동료 7명과 함께 1968년 5월 말 소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그해 12월 귀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1972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작금 31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오늘(13일)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故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다수는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간첩 행위와 관련해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동료 7명과 함께 1968년 5월 말 소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그해 12월 귀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1972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작금 31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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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누명’ 납북 어민, 48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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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9:25:28
- 수정2021-05-13 19:27:25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 어민이 4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오늘(13일)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故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다수는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간첩 행위와 관련해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동료 7명과 함께 1968년 5월 말 소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그해 12월 귀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1972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작금 31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오늘(13일)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故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다수는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돈이 간첩 행위와 관련해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동료 7명과 함께 1968년 5월 말 소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그해 12월 귀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1972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작금 31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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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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