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년 5월 시행
입력 2021.05.13 (19:32)
수정 2021.05.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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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긴급 점검'에서 짚어봅니다.
2013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긴급 점검'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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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점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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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9:32:10
- 수정2021-05-13 20:38:29

[앵커]
2013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긴급 점검'에서 짚어봅니다.
2013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긴급 점검'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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