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1.05.13 (19:47)
수정 2021.05.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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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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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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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19:47:27
- 수정2021-05-13 19:58:12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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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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