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1.05.13 (19:47) 수정 2021.05.13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21-05-13 19:47:27
    • 수정2021-05-13 19:58:12
    뉴스7(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이번 붕괴사고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