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방부가 35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1.05.13 (21:48)
수정 2021.05.13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ading the player...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방부가 35억 원 배상해야”
-
- 입력 2021-05-13 21:48:58
- 수정2021-05-13 21:50:14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