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방부가 35억 원 배상해야”

입력 2021.05.13 (21:48) 수정 2021.05.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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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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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평동 산사태는 인재…국방부가 35억 원 배상해야”
    • 입력 2021-05-13 21:48:58
    • 수정2021-05-13 21:50:14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 2019년 4명이 숨진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사망자 한 명에 1억 5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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