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소송서 증인신청 공방
입력 2021.05.13 (21:51)
수정 2021.05.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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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소송에서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복무 부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당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업무 관련 근거 등으로 부적합 여부를 살펴야 하며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당시 동료가 적합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과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복무 부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당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업무 관련 근거 등으로 부적합 여부를 살펴야 하며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당시 동료가 적합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과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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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소송서 증인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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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3 21:51:20
- 수정2021-05-13 22:00:33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1/05/13/110_5185524.jpg)
성전환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소송에서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복무 부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당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업무 관련 근거 등으로 부적합 여부를 살펴야 하며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당시 동료가 적합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과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복무 부적합성을 살피기 위해 당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업무 관련 근거 등으로 부적합 여부를 살펴야 하며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당시 동료가 적합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과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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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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