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씨 사망 평택항 작업장, 안전규정 위반 17건…과태료 천9백여만 원 부과

입력 2021.05.13 (22:02) 수정 2021.05.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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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평택항의 해당 작업장이 당시 17건에 이르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하고 천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 이동통로 미설치, 안전화.안전모 미지급 등입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안전 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고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가 부른 참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컨테이너 벽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고정핀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지휘자 등 안전 감시 인력도 부재했던 점 등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사업장인 (주)동방에 대해 중량물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용도외 사용, 안전모 미지급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과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고, 동료 작업자 등 참고인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책임자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다음주부터 2주 동안 평택을 비롯한 전국 5대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와 산재사고 위험 요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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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3 22:02:38
    • 수정2021-05-13 22:13:17
    경제
20대 하청노동자 고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평택항의 해당 작업장이 당시 17건에 이르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하고 천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안전 이동통로 미설치, 안전화.안전모 미지급 등입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안전 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고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산재 사망 사고는 이런 부실한 안전관리가 부른 참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컨테이너 벽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고정핀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지휘자 등 안전 감시 인력도 부재했던 점 등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사업장인 (주)동방에 대해 중량물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용도외 사용, 안전모 미지급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과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고, 동료 작업자 등 참고인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책임자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 다음주부터 2주 동안 평택을 비롯한 전국 5대 항만공사 내 컨테이너 하역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와 산재사고 위험 요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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