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모 1심 선고…살인죄 인정될까?

입력 2021.05.14 (07:13) 수정 2021.05.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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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양 전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했던 정인이.

[정인 양 위탁모/지난해 11월/음성변조 : "엄청 건강하고 밝고, 빠르고, 애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부모가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지 단 9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가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이 몸 곳곳에선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양모인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는 지난 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처음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를 부검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인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 아내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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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양 전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했던 정인이.

[정인 양 위탁모/지난해 11월/음성변조 : "엄청 건강하고 밝고, 빠르고, 애가 굉장히 영리했어요. 부모가 정말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지 단 9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가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이 몸 곳곳에선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양모인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는 지난 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처음 장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를 부검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인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 아내의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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