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 위해 부정 회계처리”…벌금형
입력 2021.05.14 (07:51)
수정 2021.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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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부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채무가 있는 병원 이사장이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8천여만 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이사장 B씨가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8천여만 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이사장 B씨가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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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이사장 위해 부정 회계처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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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07:51:43
- 수정2021-05-14 07:59:26

울산지법은 부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채무가 있는 병원 이사장이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8천여만 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이사장 B씨가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총무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부정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의료재단에 8천여만 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는 이사장 B씨가 이를 모두 갚은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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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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