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선박에서 ‘뭔 일’이 터졌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영해가 아닌 공해 상이고 선적과 선사, 선원, 화주의 국적이 모두 다른 상태입니다.
사람과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그리 불가능한 설정도 아니고, 실제 각종 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에서 “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누군가 외쳤을 때 그들은 어느 나라의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 해사법원, 국내에는 없다는데…해외 소송비용만 3천억 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해사법원입니다. 참고로 ‘해사’는 바다에 관한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그 뜻만큼 해운물류 업계에서 해사법원이 갖는 위상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해사법원이 없습니다. 일부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있기는 하나 그 역사와 규모, 전문성에서는 다른 해양강국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해운강국 세계 5위 목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국내 선사들이 해사 관련 문제에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업계는 해외에서 소송을 치르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 서울, 부산, 인천 “해사법원 적지는 우리”
우리나라도 몸집에 걸맞게 해사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해사법원을 만들면 되겠느냔 질문을 둘러싸고는 대답이 엇갈립니다.
서울, 부산, 인천이 저마다 해사법원이 자기 지역 으로 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저마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이자 많은 관련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죠.
명색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시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부산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지라고 말합니다.
인천은 항만물류의 거점이 되고 있는 서해안의 중심이자 국제공항 등의 연계성을 봤을 때는 인천만 한 장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두고 의원들의 지역구별로 갈립니다.
서울 1곳, 부산 1곳, 인천 2곳입니다.
■ 유치 경쟁 본격화할 듯“…”해사법원 설치 서둘러야!“
이러다 해사법원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감에 부산 지역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시민단체와 부산지역 변호사 사회가 힘을 합쳐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고삐를 죄기로 하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또한 이를 두고만 볼 것 같지는 않아서 더욱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해사법원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어디든 다른 쪽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뜻에는 공감하는 법원행정처 역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만 끌다 결국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5년을 넘게 끌어온 논란, 해사법 전문가들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현재는 법률 시장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우리 무역업체나 해운사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쉬워져 법률 대응도 유리해진다”며 “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측면에서도 해사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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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인천 유치경쟁…‘해사법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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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08:01:30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선박에서 ‘뭔 일’이 터졌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영해가 아닌 공해 상이고 선적과 선사, 선원, 화주의 국적이 모두 다른 상태입니다.
사람과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그리 불가능한 설정도 아니고, 실제 각종 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에서 “ 그래 법대로 하자”라고 누군가 외쳤을 때 그들은 어느 나라의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 해사법원, 국내에는 없다는데…해외 소송비용만 3천억 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해사법원입니다. 참고로 ‘해사’는 바다에 관한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그 뜻만큼 해운물류 업계에서 해사법원이 갖는 위상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해사법원이 없습니다. 일부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있기는 하나 그 역사와 규모, 전문성에서는 다른 해양강국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해운강국 세계 5위 목표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국내 선사들이 해사 관련 문제에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업계는 해외에서 소송을 치르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 서울, 부산, 인천 “해사법원 적지는 우리”
우리나라도 몸집에 걸맞게 해사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해사법원을 만들면 되겠느냔 질문을 둘러싸고는 대답이 엇갈립니다.
서울, 부산, 인천이 저마다 해사법원이 자기 지역 으로 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저마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치·행정·사법의 중심지이자 많은 관련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죠.
명색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시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부산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지라고 말합니다.
인천은 항만물류의 거점이 되고 있는 서해안의 중심이자 국제공항 등의 연계성을 봤을 때는 인천만 한 장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두고 의원들의 지역구별로 갈립니다.
서울 1곳, 부산 1곳, 인천 2곳입니다.
■ 유치 경쟁 본격화할 듯“…”해사법원 설치 서둘러야!“
이러다 해사법원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감에 부산 지역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시민단체와 부산지역 변호사 사회가 힘을 합쳐 해사법원 유치 활동에 고삐를 죄기로 하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또한 이를 두고만 볼 것 같지는 않아서 더욱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해사법원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어디든 다른 쪽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뜻에는 공감하는 법원행정처 역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간만 끌다 결국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5년을 넘게 끌어온 논란, 해사법 전문가들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현재는 법률 시장이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우리 무역업체나 해운사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쉬워져 법률 대응도 유리해진다”며 “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측면에서도 해사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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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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