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5.14 (09:41) 수정 2021.05.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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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상습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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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모,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1-05-14 09:41:40
    • 수정2021-05-14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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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상습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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