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일부터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점검
입력 2021.05.14 (10:43)
수정 2021.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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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음식점 천 227곳입니다.
점검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음식점 천 227곳입니다.
점검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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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1일부터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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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0:43:33
- 수정2021-05-14 11:04: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음식점 천 227곳입니다.
점검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치킨 배달음식점 천 227곳입니다.
점검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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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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