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21.05.14 (14:33) 수정 2021.05.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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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의 뜻과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자세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번 판결까지, 지금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3건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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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 입력 2021-05-14 14:33:00
    • 수정2021-05-14 14:56:08
    사회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의 뜻과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자세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번 판결까지, 지금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3건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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