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성폭력 혐의 10대 2명, 항소심에서 감형

입력 2021.05.14 (16:04) 수정 2021.05.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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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최대 1심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군과 B군에 대해 각각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폭행 장소를 찾으면서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상해를 입게 하고, 범행 후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를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4살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닌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 B군에 대해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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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여중생 성폭력 혐의 10대 2명, 항소심에서 감형
    • 입력 2021-05-14 16:04:02
    • 수정2021-05-26 09:59:47
    사회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최대 1심에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군과 B군에 대해 각각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폭행 장소를 찾으면서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상해를 입게 하고, 범행 후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를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4살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닌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 B군에 대해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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