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한 50대에 징역 25년
입력 2021.05.14 (16:40)
수정 2021.05.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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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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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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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임 모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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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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