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5.14 (18:07) 수정 2021.05.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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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의 돈인 걸 알면서도 10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써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김 대표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 부품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서 16억여 원을 받은 뒤, 그 가운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가로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신 씨와 김 씨가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특히 김 대표에게 롤스로이스 차량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사무실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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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로비스트’ 전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4년
    • 입력 2021-05-14 18:07:34
    • 수정2021-05-14 18:10:38
    사회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의 돈인 걸 알면서도 10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써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김 대표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 부품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서 16억여 원을 받은 뒤, 그 가운데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가로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신 씨와 김 씨가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특히 김 대표에게 롤스로이스 차량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사무실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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