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홋카이도 등 3곳 ‘긴급사태’ 추가 선언…도쿄올림픽 승부수
입력 2021.05.14 (19:04)
수정 2021.05.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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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마(廣島)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오늘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울러 군마현과 이시카와현, 구마모토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일종의 ‘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마(廣島)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오늘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울러 군마현과 이시카와현, 구마모토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일종의 ‘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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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홋카이도 등 3곳 ‘긴급사태’ 추가 선언…도쿄올림픽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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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19:04:06
- 수정2021-05-14 19:05:29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마(廣島)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오늘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울러 군마현과 이시카와현, 구마모토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일종의 ‘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홋카이도(北海道)와 오카야마(岡山)현, 히로시마(廣島)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던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6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발령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오늘 오전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군마(群馬)현, 이시카와(石川)현, 구마모토(熊本)현, 히로시마, 오카야마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감염 확산 지역의 경우 한층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 2곳에 수위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점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홋카이도 역시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위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분과회 논의 단계에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울러 군마현과 이시카와현, 구마모토현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일종의 ‘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를 선포하기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긴급사태 발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 5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곳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 또는 준 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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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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