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5.14 (19:37) 수정 2021.05.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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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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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 입력 2021-05-14 19:37:49
    • 수정2021-05-14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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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앞서 두 차례 소송에서 각각 승소한 배재고와 세화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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