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용직 노동자 감염…17일부터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5.14 (21:38)
수정 2021.05.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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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담감염 여파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가 2천80명을 넘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건설 현장에 일했던 서울 거주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까지 정읍의 또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밀접 접촉자와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무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 가족, 지인발 집단감염에서는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양계장 일을 한 내·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익산시 한 분은 2,030번 관련인데요. 양계장 닭 상·하차 작업에 참여하신 한 분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이나 인력사무소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3일 이내에 이뤄진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매일 노동 장소가 다른 분의 경우라면 일주일에 1번 주기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완주 모 자동차부품생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46명으로 늘고, 전주와 군산, 진안 등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8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코로나19 집담감염 여파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가 2천80명을 넘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건설 현장에 일했던 서울 거주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까지 정읍의 또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밀접 접촉자와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무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 가족, 지인발 집단감염에서는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양계장 일을 한 내·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익산시 한 분은 2,030번 관련인데요. 양계장 닭 상·하차 작업에 참여하신 한 분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이나 인력사무소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3일 이내에 이뤄진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매일 노동 장소가 다른 분의 경우라면 일주일에 1번 주기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완주 모 자동차부품생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46명으로 늘고, 전주와 군산, 진안 등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8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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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담감염 여파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가 2천80명을 넘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건설 현장에 일했던 서울 거주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까지 정읍의 또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밀접 접촉자와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무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 가족, 지인발 집단감염에서는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양계장 일을 한 내·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익산시 한 분은 2,030번 관련인데요. 양계장 닭 상·하차 작업에 참여하신 한 분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이나 인력사무소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3일 이내에 이뤄진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매일 노동 장소가 다른 분의 경우라면 일주일에 1번 주기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완주 모 자동차부품생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46명으로 늘고, 전주와 군산, 진안 등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8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코로나19 집담감염 여파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가 2천80명을 넘었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건설 현장에 일했던 서울 거주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까지 정읍의 또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밀접 접촉자와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무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익산 가족, 지인발 집단감염에서는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양계장 일을 한 내·외국인 노동자 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익산시 한 분은 2,030번 관련인데요. 양계장 닭 상·하차 작업에 참여하신 한 분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장이나 인력사무소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3일 이내에 이뤄진 검사 결과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매일 노동 장소가 다른 분의 경우라면 일주일에 1번 주기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도 챙기시고…."]
완주 모 자동차부품생산업체 관련 확진자도 46명으로 늘고, 전주와 군산, 진안 등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8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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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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