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5년 선고…인천 사고 현장엔 추모 물결

입력 2021.05.14 (21:46) 수정 2021.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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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여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숨졌는데요.

법원이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 의무에 소홀했다"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앵커]

어린아이와 함께 두 자녀가 탄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너 멈춰서 있는 순간, 일가족을 향해 화물차가 그대로 직진합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녀 2명 가운데 두 살배기가 숨지고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안지숙/인근 상인/지난해 11월 당시 : "밑에 의자까지 같이 달려있는 그런 유모차인데 의자 달린 부분이 아예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예 부서졌어요. 두 동강이 났다고 봐야죠."]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30대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꽃을 바치거나 음료수 등을 놓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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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5년 선고…인천 사고 현장엔 추모 물결
    • 입력 2021-05-14 21:46:22
    • 수정2021-05-14 22:05:15
    뉴스9(광주)
[앵커]

지난해 광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여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숨졌는데요.

법원이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 의무에 소홀했다"며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앵커]

어린아이와 함께 두 자녀가 탄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너 멈춰서 있는 순간, 일가족을 향해 화물차가 그대로 직진합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녀 2명 가운데 두 살배기가 숨지고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안지숙/인근 상인/지난해 11월 당시 : "밑에 의자까지 같이 달려있는 그런 유모차인데 의자 달린 부분이 아예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예 부서졌어요. 두 동강이 났다고 봐야죠."]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는 지켰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추는 등 안전 운전 의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30대 엄마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꽃을 바치거나 음료수 등을 놓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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