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소란 50대 ‘구조·구급법 위반’ 징역형
입력 2021.05.14 (21:54)
수정 2021.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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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57살 남성에게 구조·구급에 관한 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 장비를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 장비를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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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소란 50대 ‘구조·구급법 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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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21:54:01
- 수정2021-05-14 22:05:4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57살 남성에게 구조·구급에 관한 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 장비를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인근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 장비를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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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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