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이 일하던 일용직 추락사…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1.05.14 (23:33)
수정 2021.05.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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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옥상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66살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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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없이 일하던 일용직 추락사…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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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4 23:33:20
- 수정2021-05-14 23:44:54

울산지방법원은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옥상에서 작업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66살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천만 원을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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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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