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살인죄 인정…‘학대’ 처벌 강화 움직임

입력 2021.05.14 (23:43) 수정 2021.05.14 (2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판결의 의미와, ‘아동학대’를 둘러싼 남은 과제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정인이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당시 정인이의 몸에 남아있던 학대의 흔적이 결정적 증거가 됐군요?

[앵커]

만일 이 사건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이 됐다면 무기징역 선고는 불가능했던 거죠?

[앵커]

이번 재판부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앵커]

정인이 양부 얘기를 해보죠.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됐는데, 그런데 검찰 구형보다는 처벌이 낮아졌네요?

[앵커]

그래서 이 방임 혐의도 그렇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 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살인죄 인정…‘학대’ 처벌 강화 움직임
    • 입력 2021-05-14 23:43:30
    • 수정2021-05-14 23:56:25
    뉴스라인 W
[앵커]

오늘 이 판결의 의미와, ‘아동학대’를 둘러싼 남은 과제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정인이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당시 정인이의 몸에 남아있던 학대의 흔적이 결정적 증거가 됐군요?

[앵커]

만일 이 사건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이 됐다면 무기징역 선고는 불가능했던 거죠?

[앵커]

이번 재판부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앵커]

정인이 양부 얘기를 해보죠.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됐는데, 그런데 검찰 구형보다는 처벌이 낮아졌네요?

[앵커]

그래서 이 방임 혐의도 그렇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 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