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욕설·협박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21.05.15 (21:40)
수정 2021.05.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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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 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 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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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게 욕설·협박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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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5 21:40:05
- 수정2021-05-15 21:47:59
창원지법이 딸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 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 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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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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